FontZoa License Document
라이선스 정책
제1조 (목적)
본 라이선스 정책은 폰트조아(FontZoa, 이하 "서비스")에서 제공하거나 소개하는 폰트, 타이포그래피, AI 생성 이미지, 디자인 콘텐츠 및 기타 자료의 이용범위와 이용조건을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라이선스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폰트”란 서비스에서 소개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글꼴 및 글꼴 파일을 의미합니다.
- “콘텐츠”란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이미지, 타이포그래피, 그래픽, 텍스트, 디자인 예시 및 기타 자료를 의미합니다.
- “AI 콘텐츠”란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 기반 도구를 활용하여 제작하거나 가공한 이미지, 타이포그래피 및 기타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 “외부 콘텐츠”란 폰트조아가 직접 제작하지 않고 제3자가 제작하거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폰트, 이미지, 자료 및 기타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 “상업적 이용”이란 상품, 서비스, 광고, 홍보, 판매 또는 기타 영리 목적과 관련하여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조 (라이선스의 기본 원칙)
폰트조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콘텐츠에 동일한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폰트조아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는 폰트조아가 별도로 정한 이용조건이 적용됩니다.
- 외부 제작자가 제공하는 폰트 및 콘텐츠는 해당 제작자 또는 권리자가 정한 라이선스가 적용됩니다.
- 콘텐츠에 별도의 라이선스 또는 이용조건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용자는 콘텐츠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콘텐츠의 출처와 라이선스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4조 (폰트 라이선스)
폰트조아에서 소개하는 폰트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해당 폰트를 제작한 개인, 기업, 기관 또는 기타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 폰트조아에서 폰트를 소개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폰트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개인적 이용, 상업적 이용, 웹폰트 이용, 영상 이용, 인쇄물 이용, 임베딩 등의 허용 범위는 각 폰트의 라이선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폰트 파일의 수정, 재배포, 판매 및 번들 제공 가능 여부 역시 각 폰트의 라이선스를 따라야 합니다.
- 무료 폰트라도 사용 목적이나 매체에 따라 별도의 제한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실제 폰트를 사용하기 전에 제작자 또는 공식 배포처에서 제공하는 최신 라이선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5조 (라이선스 정보의 제공)
폰트조아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각 폰트의 라이선스, 사용범위 및 관련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 개인적 이용 가능 여부
- 웹사이트 및 웹폰트 사용 가능 여부
- 인쇄 및 출판물 사용 가능 여부
- 영상 및 방송 사용 가능 여부
- BI·CI 및 로고 사용 가능 여부
- 폰트 파일 수정 가능 여부
- 폰트 파일 재배포 가능 여부
폰트조아에서 제공하는 라이선스 정보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제작자 또는 권리자의 정책 변경에 따라 실제 라이선스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상업적 이용 전에는 반드시 해당 폰트의 공식 배포처 또는 제작자가 제공하는 최신 라이선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 (폰트 다운로드)
폰트조아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폰트 제작자 또는 공식 배포처의 다운로드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외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폰트 파일의 다운로드 및 이용에는 해당 사이트의 이용약관과 라이선스가 적용됩니다.
- 외부 다운로드 사이트의 운영, 파일 제공 여부 및 라이선스 변경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 또는 권리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 폰트조아는 외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파일의 지속적인 제공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7조 (폰트조아 제작 콘텐츠)
폰트조아가 직접 제작하여 제공하는 이미지, 타이포그래피, 그래픽 및 디자인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관련 법령 및 개별 콘텐츠의 권리관계에 따라 보호됩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참고 또는 비상업적 활용은 콘텐츠별 이용조건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는 각 콘텐츠에 표시된 라이선스 또는 별도의 이용조건을 따릅니다.
- 별도의 허가 없이 콘텐츠 자체를 판매하거나 유료로 재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 콘텐츠를 대량으로 수집하여 다른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8조 (AI 생성 콘텐츠)
폰트조아에서 제공하는 일부 타이포그래피 및 이미지는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되거나 가공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콘텐츠는 실제 존재하는 폰트 또는 특정 글꼴 파일을 이용하여 제작된 결과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 AI 생성 타이포그래피의 형태가 기존 폰트, 로고, 상표, 디자인 또는 다른 저작물과 유사하게 생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AI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이용 목적에 필요한 권리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AI 콘텐츠가 특정 폰트의 라이선스를 대신하거나 해당 폰트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 폰트조아는 AI 생성 결과물에 제3자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절대적으로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9조 (상업적 이용)
폰트 또는 콘텐츠의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는 각 콘텐츠에 적용되는 개별 라이선스에 따라 결정됩니다.
- 광고 및 홍보물 제작
-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제작
- SNS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
- 영상, 방송 및 스트리밍 콘텐츠 제작
- 인쇄물 및 출판물 제작
- 상품 패키지 및 제품 디자인
- 기타 영리 목적의 콘텐츠 제작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고 표시된 경우에도 BI·CI, 로고, 상표 등록, 제품 임베딩, 재판매 등 특정 용도에는 별도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라이선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10조 (금지되는 이용)
이용자는 별도의 허가가 있거나 개별 라이선스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폰트조아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자체를 판매하거나 유료로 재배포하는 행위
- 외부 제작자의 폰트 파일을 라이선스에 위반하여 복제하거나 재배포하는 행위
- 콘텐츠를 대량으로 수집하여 별도의 콘텐츠 사이트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행위
- 폰트조아의 콘텐츠를 자신이 직접 제작한 원본 콘텐츠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 폰트조아의 명칭이나 로고를 이용하여 공식적인 제휴 또는 협력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이용하는 행위
-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목적으로 콘텐츠를 이용하는 행위
제11조 (수정 및 2차 가공)
폰트 및 콘텐츠의 수정 또는 2차 가공 가능 여부는 각 콘텐츠에 적용되는 라이선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폰트 파일 자체의 수정은 해당 폰트의 라이선스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폰트를 이용해 제작한 이미지나 디자인 결과물의 수정 가능 여부는 해당 폰트 라이선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 폰트조아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의 수정 및 2차 가공은 별도로 표시된 이용조건을 따릅니다.
- 수정 또는 가공한 콘텐츠를 원본 콘텐츠처럼 재배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2조 (재배포 및 판매)
폰트 파일 및 콘텐츠의 재배포와 판매는 해당 라이선스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 무료로 공개된 폰트라도 폰트 파일 자체의 재배포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 폰트 파일을 다른 소프트웨어, 템플릿 또는 콘텐츠 상품에 포함하여 배포하는 경우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폰트조아의 이미지 및 콘텐츠를 원본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재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 제3자에게 콘텐츠 이용권을 다시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별도의 허가가 없는 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3조 (로고·상표 및 브랜드 사용)
폰트를 로고, BI·CI, 상표 또는 브랜드 디자인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상업적 이용과 다른 라이선스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폰트라도 로고 또는 상표 제작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표 등록 가능 여부는 각 폰트의 라이선스 및 관련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폰트 또는 AI 콘텐츠를 이용하여 로고나 상표를 제작하는 경우 이용자가 필요한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14조 (외부 콘텐츠 및 제3자의 권리)
폰트조아에서 소개하는 외부 폰트, 이미지, 자료 및 기타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해당 제작자 또는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 외부 콘텐츠에는 해당 권리자가 정한 라이선스가 적용됩니다.
- 폰트조아의 라이선스 정책이 외부 콘텐츠의 원래 라이선스를 변경하거나 대체하지 않습니다.
- 외부 콘텐츠의 라이선스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최신 라이선스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중요한 상업적 이용 전에 공식 배포처에서 최신 이용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15조 (라이선스 변경)
폰트 및 외부 콘텐츠의 라이선스는 제작자 또는 권리자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폰트조아는 확인된 라이선스 변경사항을 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서비스에 표시된 라이선스 정보와 공식 배포처의 최신 라이선스가 다른 경우 공식 배포처의 최신 라이선스를 우선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폰트조아가 직접 제공하는 콘텐츠의 이용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서비스 내에서 변경 내용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책임 및 확인 의무)
폰트조아는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폰트 및 콘텐츠의 라이선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에 표시된 라이선스 정보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참고 정보입니다.
- 폰트 제작자 또는 권리자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서비스에 표시된 정보와 실제 라이선스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중요한 상업적 이용, 상품 제작, 로고 제작, 상표 등록 또는 재배포 전에 공식 라이선스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폰트조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관련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책임은 본 정책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제17조 (라이선스 관련 문의)
폰트조아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또는 라이선스 정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서비스 내 문의 기능 또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명: 폰트조아(FontZoa)
- 웹사이트: fontzoa.com
- 운영자: zoazoa
- 이메일: [email protected]
폰트 제작자 또는 권리자가 라이선스 정보의 수정이나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